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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] 10년 넘으면 구축, 30년 넘으면 철거 후 재건축 대상. 우리나라 아파트는 30년만 지나면 배관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등 어느새 수명이 30~40년으로 정해져버린 느낌입니다.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서는 '100년 주택'을 내걸고 장수명 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기존의 욕실 배관은 가구 아래, 즉 아랫집 천장에 설치됐는데요. 우리 집 배관을 고치는 과정에서 아랫집에 물이 새기도 해 이웃간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. 장수명 주택은 이 역시 해결했습니다. '층상벽면배관'을 활용해 욕실 벽면에 배관을 넣어 손쉽게 배관 공사를 가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배관소음도 5㏈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